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3(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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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또는 감면 대상이 되는 유류·부탄·석유류의 수량은 환급용 또는 택시면세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한 금액을 해당 주유소·충전소가 소재한 특별시·광역시·도 등의 단위당 평균판매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때 평균판매가격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조사·공표하는 값을 사용한다. ‍​​‌‌​‌​‌​​‌​​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제11항, 부탄은 제112조의3제3항, 석유류는 제112조의4제5항의 위임에 따라 각각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 ‍​‌‌​​​‌​‌​​‌‌택시 면세유 환급 수량을 확인할 때에도 이 산식으로 계산한다.

1. 영 제112조의2제11항에 따른 유류의 수량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유류 금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 소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의 유류 단위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2. 영 제112조의3제3항에 따른 부탄의 수량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부탄의 금액)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충전소 소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의 부탄 단위당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3. 영 제112조의4제5항에 따른 석유류의 수량 =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석유류 금액)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 소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의 석유류 단위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제50조의3(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 영 제112조의2제11항, 영 제112조의3제3항 및 제112조의4제5항에 따른 환급 또는 감면 대상 수량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개정 2008.10.15, 2011.4.7, 20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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