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여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노후자동차와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증명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시행령 제111조제1항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를 위임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2가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주민등록증 사본은 운전면허증·여권·국내거소신고증·공무원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노후자동차 등록원부상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상호가 신차 신규등록일 당시와 다르면,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등 노후자동차와 신차의 등록자가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노후자동차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2.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증으로 주민등록증 사본을 대체할 수 있다.
3. 노후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가 신차의 신규등록일 당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등 노후자동차와 신차의 등록자가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 영 제111조제1항에서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3.10, 2025.3.21,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