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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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여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노후자동차와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증명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시행령 제111조제1항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를 위임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2가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주민등록증 사본은 운전면허증·여권·국내거소신고증·공무원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노후자동차 등록원부상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상호가 신차 신규등록일 당시와 다르면,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등 노후자동차와 신차의 등록자가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노후자동차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2.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증으로 주민등록증 사본을 대체할 수 있다.

3. 노후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가 신차의 신규등록일 당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등 노후자동차와 신차의 등록자가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 영 제111조제1항에서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3.10, 2025.3.2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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