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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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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른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기 위해 시행령 제111조제1항이 위임한 '증명자료'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시행규칙 규정이다. 제출자료는 ①노후차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②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여권·국내거소신고증·공무원증으로 대체 가능), ③노후차 등록원부상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상호가 신차 신규등록일 당시와 다를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등기사항증명서 등 노후차와 신차의 등록자가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즉 감면 대상자 동일성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 요건을 규정한 절차적 조항이다.

1. 노후자동차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2.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증으로 주민등록증 사본을 대체할 수 있다.

3. 노후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가 신차의 신규등록일 당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등 노후자동차와 신차의 등록자가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 영 제111조제1항에서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3.10, 2025.3.2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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