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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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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시행령(영 제7조의2제6항)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위임한 무상임대 자산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위임규정이다. 그 범위는 같은 규칙 제13조의1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특정되며, 별도의 실체적 요건을 신설하지 않고 해당 호의 자산을 그대로 준용하는 구조다. 따라서 무상임대 자산 해당 여부 판단 시 제13조의11제1항제1호의 자산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영 제7조의2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13조의1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2026.1.2,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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