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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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제6항이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한 '무상임대 자산'의 범위는 이 시행규칙 제13조의1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가리킨다. 즉 시행령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라고만 두고 구체적 대상을 시행규칙에 넘긴 위임규정을, 이 조문이 별도의 새 요건 없이 다른 조문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채운다. 따라서 어떤 자산이 무상으로 빌려준 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같은 시행규칙 제13조의11제1항제1호의 자산 정의를 그대로 따라 판단해야 한다. 본 조문은 2019년부터 2026년 3월까지 여러 차례 개정된 현행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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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영 제7조의2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13조의1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2026.1.2, 202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