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제6항이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한 '무상임대 자산'의 범위는 이 시행규칙 제13조의1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가리킨다. ‍​​‌​‌​​​‌​‌​​​즉 시행령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라고만 두고 구체적 대상을 시행규칙에 넘긴 위임규정을, 이 조문이 별도의 새 요건 없이 다른 조문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채운다. ‍​​‌​​​‌‌‌‌‌​​따라서 어떤 자산이 무상으로 빌려준 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같은 시행규칙 제13조의11제1항제1호의 자산 정의를 그대로 따라 판단해야 한다. ‍‌​‌​‌​‌‌‌​​​​본 조문은 2019년부터 2026년 3월까지 여러 차례 개정된 현행 규정이다.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영 제7조의2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13조의1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2026.1.2, 2026.3.20>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