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서 소기업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이 조문은 소기업 매출 기준을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이 규정하는 매출액 산정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연결하는 위임·준용 규정이다. 따라서 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매출액이 얼마인지는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계산 방법에 따라 확정된다. 이 규정은 2025년 6월 30일 개정되었다.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개정 20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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