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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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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영 제6조제4항에서 정한 소기업 판정용 '매출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느냐다. 본 규칙 제5조는 그 매출액을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별도 산정방식을 두지 않고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매출액 정의(평균매출액 등 산정기준)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연결한다. 결론적으로 소기업 여부 판단 시 매출액은 제2조제4항의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하며, 이 조항은 2025.6.30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개정 20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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