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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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서 소기업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이 조문은 소기업 매출 기준을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이 규정하는 매출액 산정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연결하는 위임·준용 규정이다. ‍​​‌​​‌‌‌‌‌‌‌​따라서 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매출액이 얼마인지는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계산 방법에 따라 확정된다. ‍‌​​​​​‌​‌‌​​‌이 규정은 2025년 6월 30일 개정되었다.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개정 20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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