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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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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07조의3 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는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발급한다. 다만 시행령 제109조의3 제2항의 특례적용의료기관이 같은 조 제3항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택스리펀드 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별도 확인서 대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는 전자문서 포함)로 갈음할 수 있다. 즉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에서 확인서 발급 의무를 가맹점은 환급전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절차 규정이다.

제49조의2(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109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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