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는 금매입사업자가 입금한 매출세액 범위에서 금공급사업자가 입금한 매입세액을 금공급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이때 금공급사업자가 수입업자이면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금지금제련업자이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의 70%를 매입세액으로 본다. 금 수입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는 수입업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장이 납부사실을 확인하면 지정받은 자에게 통보한다. 지정받은 자는 환급하고 남은 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의 예정·확정신고기한까지 국고에 입금해야 한다.
① 영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는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매입사업자"라 한다)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공급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2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공급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3.3.20>
1. 금공급사업자가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 관련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 수입업자인 경우로서 그 수입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2. 금공급사업자가 영 제106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금지금제련업자인 경우로서 금매입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그 금지금제련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③ 금 관련 제품 수입업자가 제2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으려면 금 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0>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영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3.20>
⑤ 영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확정신고기한까지 국고에 입금해야 한다. <신설 2023.3.20>
제48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