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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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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는 금매입사업자가 입금한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금공급사업자가 입금한 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이때 수입업자가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세액, 금지금제련업자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의 70%를 금공급사업자 입금 매입세액으로 본다. 수입업자는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세무서장이 납부사실 확인 후 지정자에게 통보하며, 지정자는 환급 후 남은 부가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의 예정·확정신고기한까지 국고에 입금해야 한다.

① 영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는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매입사업자"라 한다)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공급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2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공급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3.3.20>

1. 금공급사업자가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 관련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 수입업자인 경우로서 그 수입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2. 금공급사업자가 영 제106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금지금제련업자인 경우로서 금매입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그 금지금제련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③ 금 관련 제품 수입업자가 제2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으려면 금 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0>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영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3.20>

⑤ 영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확정신고기한까지 국고에 입금해야 한다. <신설 2023.3.20>

제48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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