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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10(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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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과 관련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무엇인지가 쟁점이다. 본 시행규칙은 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으로 특정한다(2026.1.2 개정). 따라서 운송사업자가 자동차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때는 해당 면허증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의10(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영 제10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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