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10(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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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2항제2호가 규정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을 말한다. ‍​​‌​‌​​​‌‌​​​​이는 택시·버스 등 운송사업 차량의 부가세를 돌려받을 때 첨부하는 서류의 종류를,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이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특정한 위임규정이다. ‍​​‌‌​​​‌‌​‌‌​‍​​‌‌​​​‌‌‌‌‌‌제출 서류가 면허증 사본으로 명확히 정해져 별도의 판단 여지가 없으며, 이 조문은 2026.1.2 개정되었다.

제47조의10(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영 제10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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