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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5(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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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의 '연구·시험용시설' 및 '직업훈련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범위를 규정한다. 학교에 기부하는 해당 시설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되,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따라서 학교 기부에 따른 세제혜택 적용 시 신품·실가동 요건과 제13조 시설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중고·운휴 시설은 대상에서 배제된다(2026.1.2 개정).

① 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6.3.14, 2019.3.20, 2026.1.2>

② 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직업훈련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직업훈련용시설로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6.3.14, 2019.3.20, 2026.1.2>

제46조의5(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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