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5(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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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이 정한 '연구ㆍ시험용시설'과 '직업훈련용시설'이란 이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인 것은 그 범위에서 제외한다. ‍​​‌​‌​​​‌‌​​​​연구·시험용시설과 직업훈련용시설 두 유형 모두 제13조제1항의 시설 요건과 중고품·운휴 제외라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학교에 연구시설을 기부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대상이 새 시설이어야 하고 기부 후 실제로 가동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시행령이 위임한 기부 시설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정의 조항으로 2016년·2019년·2026년 개정을 거쳤다.

① 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6.3.14, 2019.3.20, 2026.1.2>

② 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직업훈련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직업훈련용시설로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6.3.14, 2019.3.20, 2026.1.2>

제46조의5(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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