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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8(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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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5조의8은 근로·사업소득 지급액 열람 제도의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국세청장은 시행령 제100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소득·사업소득 지급액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해당 거주자가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열람시기·열람방법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등과 관련해 소득자가 본인의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조항이다.

①국세청장은 영 제100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②국세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열람시기 및 열람방법 등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45조의8(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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