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8(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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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은 국세청장이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3항에 따른 지급액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거주자가 국세청 소득 지급액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한 근거 규정이다.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열람시기 및 열람방법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①국세청장은 영 제100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②국세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열람시기 및 열람방법 등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45조의8(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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