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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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제2항제2호에서 말하는 '사업자 외의 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법인세법 제111조제3항·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나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중 어느 하나도 교부·부여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반대로 같은 항 제4호 단서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중 하나를 교부·부여받은 자를 가리킨다. ‍​​‌‌‌​​‌‌‌​‌​‍‌‌​​‌​‌​​‌​‌‌결국 사업자등록 안 한 사람인지는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를 실제로 교부·부여받았는지라는 형식 요건으로 갈린다.

1.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2.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제45조의6(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 영 제100조의6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같은 항 제4호의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14.3.14, 2015.3.13,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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