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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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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0조의6제2항에서 위임한 '사업자 외의 자'와 '사업자'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시행규칙 조항이다.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를 교부·부여받지 아니한 자를 '사업자 외의 자'로, 이를 교부·부여받은 자를 '사업자'로 규정한다. 즉 사업자 여부의 판정 기준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의 보유 여부에 두고 있으며, 2026.1.2. 개정으로 관련 인용 조문이 정비되었다.

1.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2.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제45조의6(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 영 제100조의6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같은 항 제4호의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14.3.14, 2015.3.13,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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