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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4(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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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4항제2호의 '월 평균 근로소득' 산정방법이다.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기업에서 받은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을 해당 과세기간 중 그 기업에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때 15일 미만 근무한 달은 총급여액과 근무 개월 수 산정에서 모두 제외하나, 과세기간 중 12월부터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15일 미만이라도 1개월로 보아 월 평균 근로소득을 산정한다(2026.1.2 개정).

제45조의4(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 영 제100조의2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월 평균 근로소득"이란 거주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기업에서 받은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15일 미만 근무한 달은 총급여액 및 근무한 기간의 개월 수의 계산에서 제외하되, 해당 과세기간 중 12월부터 근무한 경우에는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1개월로 보아 월 평균 근로소득을 산정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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