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4(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근로장려금의 소득 계산에 쓰이는 월 평균 근로소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기업에서 받은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을 해당 과세기간 중 그 기업에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다. 15일 미만 근무한 달은 총급여액과 근무 개월 수 계산에서 모두 제외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 12월부터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보름을 채우지 못한 달도 1개월로 보아 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4항제2호의 위임에 따른 계산 방법으로, 연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를 근무 실태에 맞게 환산하도록 한 규정이다(2026.1.2 개정 반영).
제45조의4(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 영 제100조의2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월 평균 근로소득"이란 거주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기업에서 받은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15일 미만 근무한 달은 총급여액 및 근무한 기간의 개월 수의 계산에서 제외하되, 해당 과세기간 중 12월부터 근무한 경우에는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1개월로 보아 월 평균 근로소득을 산정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