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6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가 갖춰야 할 요건을 규정한 시행규칙 조문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3항제2호의 주택임대사업 투자 회사로서, ①보유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법상 건설·매입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②각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가 6억원 이하이며, ③각 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것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26.1.2 개정분으로, 이 요건 충족 시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로 인정되어 관련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1.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제공할 것

2.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각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일 것

3.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각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제44조의2(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영 제97조의6제1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3항제2호의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6.1.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