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6제1항이 정한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3항제2호의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를 말한다. 첫째 보유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제3호의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둘째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각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이며, 셋째 각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 리츠 세제혜택 대상이 된다(2026.1.2 개정 기준).
1.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제공할 것
2.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각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일 것
3.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각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제44조의2(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영 제97조의6제1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3항제2호의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