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2(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적용 시, 가입자의 소득요건 확인을 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을 말한다. 다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소득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 대체 증빙자료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직전연도 소득자료가 아직 집계·발급되지 않은 신규 소득자 등에 대한 보완 규정이다.

1. 원천징수영수증

2.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제43조의2(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93조의14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을 말한다. 다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