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2(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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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소득을 확인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4제7항이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시행규칙 제43조의2가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저축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소득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성장 펀드 소득 증빙을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대체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1. 원천징수영수증

2.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제43조의2(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93조의14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을 말한다. 다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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