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5조(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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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국세청장의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저축 가입자는 저축 취급기관이 국세청장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저축 취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저축 취급기관은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가입자가 세무서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려 해도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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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법 제87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 취급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해당 저축 취급기관이 국세청장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3.20, 20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