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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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매수대상이 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시행령 제74조 제4항이 위임한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세 가지를 말한다. ‍​​‌​‌​​​‌​‌‌​​①「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상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제외)에의 취학, ②「병역법」에 따른 징집, ③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이다. ‍​​‌‌​‌‌​​​‌​‌따라서 그린벨트 땅이 정부 매수 대상이 될 때 이 세 가지에 해당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다. ‍‌​‌​​‌​‌‌​‌‌​위임문에 나오는 '재정경제부령'은 개정 전 부처명 표기이며, 이 규칙은 2009년과 2026년 개정을 거쳤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병역법」에 따른 징집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7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2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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