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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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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영 제74조제4항이 정한 '취학·징집·질병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한정 열거한 규정이다. 부득이한 사유는 ①고등학교 이상(유치원·초·중학교 제외) 또는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의 취학, ②병역법에 따른 징집, ③1년 이상의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 관련 거주·보유요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병역법」에 따른 징집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7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2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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