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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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영 제74조제4항이 정한 '취학·징집·질병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한정 열거한 규정이다. 부득이한 사유는 ①고등학교 이상(유치원·초·중학교 제외) 또는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의 취학, ②병역법에 따른 징집, ③1년 이상의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 관련 거주·보유요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병역법」에 따른 징집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7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28,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