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매수대상이 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시행령 제74조 제4항이 위임한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세 가지를 말한다. ①「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상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제외)에의 취학, ②「병역법」에 따른 징집, ③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이다. 따라서 그린벨트 땅이 정부 매수 대상이 될 때 이 세 가지에 해당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다. 위임문에 나오는 '재정경제부령'은 개정 전 부처명 표기이며, 이 규칙은 2009년과 2026년 개정을 거쳤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병역법」에 따른 징집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7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2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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