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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4(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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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는 영 제7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충족 여부를 별지 제53호의3서식 보고서로 작성해 지정일 기준 2·4·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한 내 미보고 시 국세청장은 해당 연도 5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하며, 요건충족 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기재부장관)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할 때는 단체명·취소사유 등을 포함한 문서에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는 영 제7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충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요건충족"이라 한다) 여부를 별지 제53호의3서식의 기부장려금단체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에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1.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2.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3.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지정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② 국세청장은 기부장려금단체가 제1항 각 호의 기한까지 해당 요건충족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해당 요건충족 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기부장려금단체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7호에 따른 별지 제6호의2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5.3.21, 2026.1.2>

④ 국세청장은 영 제71조제8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취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1. 지정취소 대상 기부금단체명

2. 지정취소 사유

3. 그 밖에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의4(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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