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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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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에서 배제되는 법인과 업종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감면 배제 법인은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면서 농업인 및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 비중이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하고, 감면 배제 업종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으로 한정한다. 결국 일정 규모 이상이면서 농업인 지배력이 낮은 법인이나 농업 본업과 거리가 먼 도소매·서비스 소득은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2026.1.2 개정).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이란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6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26조(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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