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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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에서 배제되는 법인과 업종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감면 배제 법인은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면서 농업인 및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 비중이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하고, 감면 배제 업종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으로 한정한다. 결국 일정 규모 이상이면서 농업인 지배력이 낮은 법인이나 농업 본업과 거리가 먼 도소매·서비스 소득은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2026.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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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이란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6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26조(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