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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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농업인과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가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은, 도매·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이 배제된다.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업회사법인의 범위(출자총액·농업인 출자지분 기준)와 배제 업종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농업법인이라도 도소매·서비스업에서 번 소득은 세금 감면이 안 되며, 판정은 출자총액 80억원 초과 여부와 농업인 지분 50% 미만 여부를 함께 따진다. ‍‌​​​‌​​‌‌​‌‌​제1항·제2항은 모두 2026년 1월 2일 개정된 현행 기준이다.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이란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6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26조(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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