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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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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시행령 제61조제2항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중 별도 열거된 산업단지·농공단지로 규정한다. 나주·김제지평선·장흥바이오식품 등 일반산업단지, 북평국가산업단지, 장성 동화·삼계 농공단지 등이 대상이며, 2025·2026년 개정으로 일부 단지(제9·10·13호)가 삭제되고 신규 단지가 추가되었다. 이 지역 입주 중소기업은 조특법상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등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감면 적용 가능 지역인지 확인하는 근거 조문이 된다.

1. 나주일반산업단지

2.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3. 장흥바이오식품일반산업단지

4. 북평국가산업단지

5. 북평일반산업단지

6.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7. 강진산업단지

8.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9. 삭제 <2025.3.21>

10. 삭제 <2025.3.21>

11. 동함평일반산업단지

12. 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13. 삭제 <2026.3.20>

14. 장성 동화농공단지

15. 장성 삼계농공단지

16.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17. 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

18. 남후농공단지

19. 영덕 제2농공단지(영덕 신재생에너지혁신단지)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영 제6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10.4.20, 2015.3.13, 2018.3.21, 2020.3.13, 2022.3.18, 2025.3.21, 2026.1.2,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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