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의 위임을 받은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가운데 이 시행규칙 제25조가 열거한 산업단지에 한정된다. 나주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북평국가산업단지, 장성 동화농공단지, 영덕 제2농공단지(영덕 신재생에너지혁신단지) 등이 명시되어 있어, 지방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지역인지는 이 목록 포함 여부로 판단한다. 다만 제9호·제10호는 2025년 3월 21일자로, 제13호는 2026년 3월 20일자로 삭제되어 현행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1. 나주일반산업단지
2.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3. 장흥바이오식품일반산업단지
4. 북평국가산업단지
5. 북평일반산업단지
6.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7. 강진산업단지
8.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9. 삭제<2025.3.21>
10. 삭제<2025.3.21>
11. 동함평일반산업단지
12. 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13. 삭제<2026.3.20>
14. 장성 동화농공단지
15. 장성 삼계농공단지
16.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17. 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
18. 남후농공단지
19. 영덕 제2농공단지(영덕 신재생에너지혁신단지)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영 제6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10.4.20, 2015.3.13, 2018.3.21, 2020.3.13, 2022.3.18, 2025.3.21, 2026.1.2, 202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