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의 위임을 받은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가운데 이 시행규칙 제25조가 열거한 산업단지에 한정된다. ‍​​‌​‌​​​‌‌​‌​​나주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북평국가산업단지, 장성 동화농공단지, 영덕 제2농공단지(영덕 신재생에너지혁신단지) 등이 명시되어 있어, 지방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지역인지는 이 목록 포함 여부로 판단한다. ‍​​‌‌‌​‌​​​​‌‌‍​​​​‌​‌​​‌​​​다만 제9호·제10호는 2025년 3월 21일자로, 제13호는 2026년 3월 20일자로 삭제되어 현행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1. 나주일반산업단지

2.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3. 장흥바이오식품일반산업단지

4. 북평국가산업단지

5. 북평일반산업단지

6.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7. 강진산업단지

8.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9. 삭제<2025.3.21>

10. 삭제<2025.3.21>

11. 동함평일반산업단지

12. 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13. 삭제<2026.3.20>

14. 장성 동화농공단지

15. 장성 삼계농공단지

16.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17. 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

18. 남후농공단지

19. 영덕 제2농공단지(영덕 신재생에너지혁신단지)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영 제6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10.4.20, 2015.3.13, 2018.3.21, 2020.3.13, 2022.3.18, 2025.3.21, 2026.1.2, 2026.3.20>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