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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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이 규정은 해당 자동차정비공장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의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사업장으로 정한다. 따라서 정비업 세금혜택 범위를 따질 때 이 두 업종의 사업장만 자동차정비공장에 해당하고, 그 밖의 정비업종은 포함되지 않는다. 업종 구분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정비업 분류를 그대로 준용하며, 본 조문은 2026.1.2 개정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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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영 제5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