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1조(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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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은 증권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위탁회사와 투자신탁협회 등이 공동출자하여 1998년 2월 6일 설립한 투자신탁안정기금을 말한다. ‍​​‌​‌​​​‌‌​​​​이 조문은 시행령이 시행규칙에 위임한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정의 규정이다. ‍​​‌​‌‌​‌​​​‌‌설립 주체는 당시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위탁회사와 투자신탁협회 등이며, 공동출자 방식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본문의 '증권투자신탁업법'·'재정경제부령'은 제정 당시 명칭이므로 현행 법령·부처명으로 오독하지 않아야 한다.

제21조(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영 제53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투자신탁협회등이 증권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1998년 2월 6일에 설립한 투자신탁안정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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