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1조(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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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상위 시행령 제53조제2호가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의 구체적 범위다. 본 시행규칙 제21조는 그 조합을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위탁회사 및 투자신탁협회 등이 증권투자신탁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1998년 2월 6일 설립한 '투자신탁안정기금'으로 특정한다. 따라서 해당 기금만이 상위 영 규정에서 정한 조합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세무상 취급(영 제53조 적용)을 받게 된다.

제21조(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영 제53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투자신탁협회등이 증권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1998년 2월 6일에 설립한 투자신탁안정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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