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1조(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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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은 증권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위탁회사와 투자신탁협회 등이 공동출자하여 1998년 2월 6일 설립한 투자신탁안정기금을 말한다. 이 조문은 시행령이 시행규칙에 위임한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정의 규정이다. 설립 주체는 당시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위탁회사와 투자신탁협회 등이며, 공동출자 방식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본문의 '증권투자신탁업법'·'재정경제부령'은 제정 당시 명칭이므로 현행 법령·부처명으로 오독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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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영 제53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투자신탁협회등이 증권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1998년 2월 6일에 설립한 투자신탁안정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