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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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4는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한 자가 과세이연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세제지원 대상 확인서류를 규정한다. ‍​​‌​‌​​​‌‌​‌​​매각대상기업의 창업주·발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사본 등, 매각대상기업의 벤처기업확인서, 재투자한 법인의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기술성이 우수하다는 평가 확인서류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재투자 법인 관련 서류는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 다목·라목의 재투자에 한정된다. ‍​​‌‌‌​​‌​‌​‌​주식 팔고 벤처에 재투자하며 세금을 미루려는 창업주가 세제지원 요건을 입증하기 위한 첨부서류 목록으로, 2025년 3월과 2026년 1월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1. 정관 사본 또는 그 밖에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가 영 제43조의8제1항에 따른 매각대상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매각대상기업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3. 재투자한 법인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재투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9조의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8제12항에서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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