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상 매각대상기업 주식을 매각한 창업주·발기인이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여 양도소득 과세이연을 신청할 때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정한 시행규칙 제19조의4(영 제43조의8제12항 위임) 규정이다. 제출서류는 ① 창업주·발기인임을 확인하는 정관 사본 등, ② 매각대상기업의 벤처기업확인서, ③ 재투자 법인의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기술성 우수 평가 확인서류(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 다목·라목 재투자에 한정)이다. 즉 과세이연 적용의 형식적 입증요건을 구체화한 조문으로, 2025.3.21 및 2026.1.2 개정되었다.
1. 정관 사본 또는 그 밖에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가 영 제43조의8제1항에 따른 매각대상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매각대상기업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3. 재투자한 법인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재투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9조의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8제12항에서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