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물류비용의 범위 등)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본 조항은 시행령 제43조의4 제5항·제6항제2호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과 '물류비용'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다.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물류비용은 ①생산·매입 물자를 판매창고에 보관해 소비자 인도 시까지의 보관·수송 비용, ②판매계약 취소 등으로 소비자로부터 반품(위탁판매 포함)될 때까지의 비용, ③재활용가능 물자를 회수·재사용 가능하게 할 때까지의 비용, ④파손·진부화 물자를 회수·폐기할 때까지의 비용 네 가지를 포함한다. 2026.1.2 개정으로 문언이 정비되었다.
①영 제43조의4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②영 제43조의4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 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포장ㆍ수송용 용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 소비자에게 판매(위탁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물자가 판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물자가 반품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3. 소비자로부터 재활용가능한 물자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4. 소비자로부터 파손 또는 진부화된 물자를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제19조의2(물류비용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