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물류비용의 범위 등)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본 조항은 시행령 제43조의4 제5항·제6항제2호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과 '물류비용'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다.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물류비용은 ①생산·매입 물자를 판매창고에 보관해 소비자 인도 시까지의 보관·수송 비용, ②판매계약 취소 등으로 소비자로부터 반품(위탁판매 포함)될 때까지의 비용, ③재활용가능 물자를 회수·재사용 가능하게 할 때까지의 비용, ④파손·진부화 물자를 회수·폐기할 때까지의 비용 네 가지를 포함한다. 2026.1.2 개정으로 문언이 정비되었다.

①영 제43조의4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②영 제43조의4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 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포장ㆍ수송용 용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 소비자에게 판매(위탁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물자가 판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물자가 반품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3. 소비자로부터 재활용가능한 물자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4. 소비자로부터 파손 또는 진부화된 물자를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제19조의2(물류비용의 범위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