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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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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2제9항에서 정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서류'의 범위가 쟁점이다. 시행규칙은 이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로 명시한다. 따라서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등)를 적용받으려면 중기부장관의 세제지원대상 확인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해당 조문은 2026.1.2까지 수차례 개정되었다.

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2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서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1.3.16, 2025.3.2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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