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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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2제9항이 요구하는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서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즉 벤처기업 주식교환 세금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확인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이 조문은 확인 주체와 그 근거 조항을 특정하는 데 그치고, 세제지원의 구체적 내용이나 요건은 규정하지 않는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26년 1월 2일 개정분이 현행이다.

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2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서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1.3.16, 2025.3.2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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