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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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2제9항이 요구하는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서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즉 벤처기업 주식교환 세금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확인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이 조문은 확인 주체와 그 근거 조항을 특정하는 데 그치고, 세제지원의 구체적 내용이나 요건은 규정하지 않는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26년 1월 2일 개정분이 현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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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2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서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1.3.16, 2025.3.21,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