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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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경우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서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4항제3호가 시행규칙에 위임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정한 것이다. 다만 가업을 물려받고도 회사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 이 예외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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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27조의6제4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3.13,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