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수증자가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아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그 미종사가 병역의무 이행·질병 요양·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한 때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조특령 제27조의6제4항제3호 위임).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증여받은 주식·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사유가 종료된 후에도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추징 제외 대상에서 배제되어 다시 추징된다. 즉 부득이한 사유는 일시적 미종사를 면책할 뿐, 사유 종료 후 복귀·계속종사 의무와 지분 보유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14조의5(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27조의6제4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3.13,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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