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3(난임시술의 범위)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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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4항제2호가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한 '난임시술'을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로 정의한다. 따라서 조특법 시행령상 난임시술 해당 여부는 별도 기준이 아니라 모자보건법이 정하는 보조생식술(체외수정·인공수정 등)의 범위에 따라 판단된다. 시험관 시술비나 인공수정 비용이 관련 세제 특례의 적용 대상인지도 결국 모자보건법상 보조생식술 포함 여부로 갈린다. 본 조는 2026년 1월 2일 개정된 현행 규정이며, 위임 문언의 '재정경제부령'은 현행 기획재정부령을 가리키는 종전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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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난임시술의 범위) 영 제26조의3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2.3.18,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