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3(난임시술의 범위)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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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의료비 세액공제 등에서 우대 적용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의 구체적 범위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4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14조의3은 해당 난임시술을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로 정의한다. 따라서 의료비 공제 적용 시 난임시술비 해당 여부는 모자보건법상 보조생식술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4조의3(난임시술의 범위) 영 제26조의3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2.3.1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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