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3(난임시술의 범위)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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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4항제2호가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한 '난임시술'을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로 정의한다. ‍​​‌​‌​​​‌​‌‌​​따라서 조특법 시행령상 난임시술 해당 여부는 별도 기준이 아니라 모자보건법이 정하는 보조생식술(체외수정·인공수정 등)의 범위에 따라 판단된다. ‍​​‌​‌​‌​​​​‌‌시험관 시술비나 인공수정 비용이 관련 세제 특례의 적용 대상인지도 결국 모자보건법상 보조생식술 포함 여부로 갈린다. ‍‌‌​​​​‌​‌​​‌‌본 조는 2026년 1월 2일 개정된 현행 규정이며, 위임 문언의 '재정경제부령'은 현행 기획재정부령을 가리키는 종전 표현이다.

제14조의3(난임시술의 범위) 영 제26조의3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2.3.1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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