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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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은 시행령 제21조제5항제1호가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를 세 가지 시설로 한정한다.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제12조제3항제4호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 제12조제3항제6호의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이 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한다. ‍​​‌‌​‌​‌‌​​​‌전문휴양시설 중 골프장 시설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사후관리 대상 건물 종류를 판단할 때는 이 세 호에 열거된 시설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열거되지 않은 시설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

1.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2.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

3. 제12조제3항제6호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영 제21조제5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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