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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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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은 영 제21조제5항제1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 즉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대상에는 제12조제2항제4호의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제12조제3항제4호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 제12조제3항제6호의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 제외)·종합유원시설업 시설이 포함된다. 해당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경우 처분·용도변경 시 공제세액 추징 등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며, 본 조항(2026.1.2 개정)은 그 사후관리 대상의 외연을 한정하는 기능을 한다.

1.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2.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

3. 제12조제3항제6호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영 제21조제5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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