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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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은 영 제21조제5항제1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 즉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대상에는 제12조제2항제4호의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제12조제3항제4호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 제12조제3항제6호의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 제외)·종합유원시설업 시설이 포함된다. 해당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경우 처분·용도변경 시 공제세액 추징 등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며, 본 조항(2026.1.2 개정)은 그 사후관리 대상의 외연을 한정하는 기능을 한다.
1.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2.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
3. 제12조제3항제6호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영 제21조제5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