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1조(외화증권의 범위)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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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1호의 외화증권은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된 외화증권을 말한다. 같은 항 제2호의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을 뜻한다. 이는 시행령이 시행규칙에 위임한 두 용어의 범위를 구체화한 정의규정으로, 본문 문언은 재정경제부장관·재정경제부령이라는 종전 명칭을 그대로 두고 있다. 따라서 외화증권 정의 범위나 해외 증권시장 인정 요건은 외국환거래상 발행 기준과 국내 시장과의 기능 유사성으로 각각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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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8조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된 외화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8.4.29, 2010.4.20, 2026.1.2>
②영 제18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00.3.30, 2002.3.30, 2005.3.11, 2008.4.29, 2009.4.7, 2026.1.2>
제11조(외화증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