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1조(외화증권의 범위)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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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8조제4항의 위임을 받아 외화증권과 외국 유가증권시장의 범위를 구체화한 정의 규정이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인 외화증권은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된 외화증권을 말하고,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외화증권 관련 과세·비과세 판단 시 대상 자산과 시장의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이 된다.
①영 제18조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된 외화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8.4.29, 2010.4.20, 2026.1.2>
②영 제18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00.3.30, 2002.3.30, 2005.3.11, 2008.4.29, 2009.4.7, 2026.1.2>
제11조(외화증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