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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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에서 '국외연구기관등'은 외국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2026.1.2 개정). ‍​​‌​‌​​​‌​‌​​​국외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으로 합산 5년 이상(휴직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근무하면 연구개발·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해외 연구원 귀국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세액감면신청서와 함께 박사학위증명서,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국외 대학·연구기관의 5년 이상 연구경력 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① 영 제16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예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국외연구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③ 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국외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1>

1. 박사학위증명서

2.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

가. 감면신청자의 이름

나. 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다. 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및 그 밖에 영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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