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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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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른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 시 세부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한 시행규칙 조문이다. 감면대상 분야 예시는 별표 1의2를 따르고, 국외의 대학·부설연구소·국책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국외연구기관등)에서 행정사무 외 연구원으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합산 5년 이상 근무하면 연구개발·기술개발 경험을 인정한다.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시 박사학위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국외 5년 이상 거주 증명서류, 감면신청자 이름·국외연구기관 명칭·주소·근무기간·연구분야·책임자 확인이 포함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 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① 영 제16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예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국외연구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③ 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국외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1>

1. 박사학위증명서

2.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

가. 감면신청자의 이름

나. 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다. 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및 그 밖에 영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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