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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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자료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요청할 때에는 자료제출 대상기간을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특정하고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74조의2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른 요청방법 규정으로, 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국세청이 증권사에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을 요청하더라도 그 자료제출 대상기간은 5년을 넘길 수 없고, 구두가 아닌 서면 방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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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국세청장은 법 제174조의2제3호 및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대상기간을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특정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