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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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양도주식 거래내역 자료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요청할 때의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74조의2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이며, 요청 대상자는 자본시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다. 자료제출 대상기간을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특정하여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형식·기간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과세자료 수집의 범위와 방식을 제한하고 있다.
제99조의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국세청장은 법 제174조의2제3호 및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대상기간을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특정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