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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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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1항제6호의 위임에 따라 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규칙 제99조의3 조항이다. 2026.1.2 개정으로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을 재정경제부령(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 해당하는 자로 열거하였다. 이들 직종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관련 소득세 신고·경비율 적용 등의 기준이 되는 범위에 포함된다.

1. 수하물운반원

2. 중고자동차판매원

3. 욕실종사원

4.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3.3.2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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