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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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1항제6호가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즉 인적용역제공사업자의 범위에는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가 해당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3이 직종을 각 호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한 것으로, 2008년 이후 2023년·2026년 개정을 거쳐 대상 직종이 정비되었다.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한정 열거하므로 여기에 없는 직종은 이 조문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스포츠 강사 세금 신고'를 고민하는 헬스 트레이너나 중고차 판매원도 이 조문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 포함된다.

1. 수하물운반원

2. 중고자동차판매원

3. 욕실종사원

4.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3.3.2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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