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금융·보험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및 협회·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소득과 이와 유사해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제3호가 위임한 영수증 발행 가능 사업에 해당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학원·병원처럼 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행이 허용되는지는 위 열거 사업 해당 여부와 최종소비자 거래 요건으로 함께 판단한다. 위임 근거는 '재정경제부령'(당시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고 1998년부터 2026.1.2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0.4.30,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