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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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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는 시행령 제211조제2항제3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즉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열거한다. 대상은 금융·보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협회·단체 및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하게 계산서 발급이 곤란한 사업이다. 다만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영수증 발행이 허용된다.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0.4.3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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