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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4(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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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영 제193조의2제3항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의 구체적 산정방식이다. 물가연동국고채 액면가액에 매도일·이자지급일의 물가연동계수를 곱한 금액에서, 같은 액면가액에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물가연동계수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원금증가분(이자 등 상당액)을 계산한다. 다만 원금증가분이 0보다 작으면 없는 것으로 보고, 발행일 물가연동계수가 직전 원천징수일 계수보다 크면 발행일 계수를 적용한다.

제88조의4(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 영 제19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영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물가연동국고채(이하 이 조에서 "물가연동국고채"라 한다)의 액면가액에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의 「국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물가연동계수(이하 이 조에서 "물가연동계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물가연동국고채의 액면가액에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원금증가분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발행일의 물가연동계수가 직전 원천징수일의 물가연동계수보다 클 경우에는 발행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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