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조의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조의2는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등 산정에 쓰이는 '생산자물가상승률'의 의미를 규정한다. 이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1984년 이전)의 연간생산자물가지수로 산정한 비율을 말하며, 양도자산 보유기간이 12월 미만인 연도는 월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한 비율을 적용한다. 또한 국세청장은 영 제176조의2제5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평가 등에 관해 과장급 공무원 3인 이상과 부동산 감정평가에 학식·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에게 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①영 제176조의2제4항제2호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1984년 이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 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5.3.19>
② 영 제17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 및 이와 관련있는 사항을 당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과장급 공무원 3인 이상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의2(생산자물가상승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