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조의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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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조의2가 정하는 '생산자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1984년 이전 각 연도의 연간생산자물가지수로 산정한 비율을 말하며,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 미만인 연도는 월간생산자물가지수로 산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이 비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것으로, 오래전 취득해 취득 당시 가격을 알기 어려운 양도자산의 평가에 쓰인다. ‍​​‌​​‌‌‌‌​​‌‌‍‌‌‌​‌​‌‌​​‌​​아울러 국세청장은 관할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평가 및 관련 사항을 과장급 공무원 3인 이상과 부동산 감정평가에 학식·경험이 풍부한 비공무원 3인 이상에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①영 제176조의2제4항제2호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1984년 이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 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5.3.19>

② 영 제17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 및 이와 관련있는 사항을 당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과장급 공무원 3인 이상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의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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