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등에 따른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시 그 대상 범위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원양어업 선박은 원양산업발전법상 허가받은 원양어업용 선박을 말하고, 국외 건설현장에는 공사현장뿐 아니라 장비·기자재의 구매·통관·운반·보관·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 장소까지 포함하며, 외국항행 기간에는 화물 적재·하역 등으로 국내에 일시 체재하는 기간도 포함된다. 또한 비과세 대상 승무원에는 선박에 전속된 의사 및 보조원, 해외기지조업 원양어업의 현장 주재 선박수리공 및 사무원도 포함하여 비과세 적용 범위를 넓게 정하고 있다.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 선박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인 선박을 말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③ 영 제16조제3항을 적용할 때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ㆍ하역, 그 밖의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④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해당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2.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