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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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원양어업 선박·국외 건설현장·외항선박 승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원양어업 선박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받은 원양어업용 선박을 말하고, 국외등의 건설현장에는 건설공사 현장뿐 아니라 그 공사에 필요한 장비·기자재의 구매·통관·운반·보관·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 장소도 포함된다.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화물 적재·하역 등으로 국내에 일시 체재하는 기간이 포함되며, 승무원에는 선박에 전속된 의사와 그 보조원, 해외기지조업 원양어업의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사무원도 포함된다. ‍‌‌‌‌‌‌​‌‌‌‌​‌따라서 원양어선 선원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이 규정이 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 선박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인 선박을 말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③ 영 제16조제3항을 적용할 때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ㆍ하역, 그 밖의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④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해당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2.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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