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다. 자본적 지출액으로는 하천법·댐건설법 등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토지이용 편의를 위한 장애철거비용·도로 신설 시설비, 국가·지자체에 무상공여한 도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사방사업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인정한다. 주식 양도비용으로는 자본시장법상 위탁매매수수료와 농어촌특별세를 직접 지출비용으로 인정하며, 관련 금융기관의 범위(투자매매·중개업자, 은행, 농협은행)와 실지거래가액을 부동산 거래신고가격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①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5.3.19, 2006.9.27, 2008.4.29, 2011.3.28, 2012.2.28, 2026.1.2>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9.3.20, 2021.3.16, 2024.12.31, 202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위탁매매수수료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③ 영 제163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말한다. <개정 2009.4.14, 2012.2.28, 2019.3.20, 2026.1.2>

④ 영 제163조제1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 거래신고를 포함한다)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16.3.16, 2019.3.20, 2026.1.2>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