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도시개발법·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환지지구 내 토지를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계산할 때의 산식을 정한 규정이다. 종전 토지소유자의 양도와 환지예정지 취득자의 양도를 구분하되, 1984.12.31 이전 취득(또는 그 이전 환지예정지 지정) 토지는 취득자 기준 산식을 적용한다.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의 양도·취득가액 산식도 별도로 규정하며, 환지사업으로 감소되는 토지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지 않는다.
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96.3.30, 1997.4.23, 2000.4.3, 2005.3.19>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