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가액은 환지예정(교부)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고, 취득가액은 종전 토지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과 수령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나머지는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도시개발 환지로 받은 땅을 팔 때 환지사업으로 감소되는 토지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지 않는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고 그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는 별도 산식(제2호)에 따른다.

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96.3.30, 1997.4.23, 2000.4.3, 2005.3.19>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79" alt="img22134879" >

┌───────────────────────┐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img>

나. 취득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10" alt="img22134910" >

┌──────────────────────┐

│종전 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12" alt="img2213491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36" alt="img22134936" >

┌────────────────────┐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13" alt="img22134913" >

┌────────────────────────────────┐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환지청산금 수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37" alt="img22134937" >

┌──────────────────────────────────┐

│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 단위당 기준시가) ───────────────│

│ 권리면적 │

└──────────────────────────────────┘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40" alt="img22134940"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42" alt="img22134942" >

┌────────────────────────────────────┐

│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 × 권리면적-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 의 단위당 기준시가) ────────────────────│

│ 권리면적 │

└────────────────────────────────────┘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