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구체적 방법을 규정한다. 차감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자본시장법 제58조의 수수료 중 위탁매매수수료와,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 운용 시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일정 요건(전체 투자일임수수료·온라인 직접거래 위탁매매수수료 한도 이내, 약관·계약서 기재)을 갖춘 위탁매매수수료 상당액으로 한정한다. 또한 증권 환매의 경우 손익은 '증권의 매도가격 - 매수가격'으로 산출하도록 정하며, 해당 규정들은 2026.1.2.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② 영 제161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④ 영 제16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위탁매매수수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 영 제15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⑤ 영 제161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증권의 매도가격 - 증권의 매수가격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