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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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은 파생상품등의 양도차익(손익) 산출방법을 정한다.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약정가격과 반대거래 약정가격(최종거래일이 도래하면 최종결제가격)에 매도계약이면 1, 매수계약이면 -1의 부호를 각각 곱한 뒤 거래승수를 곱해 손익을 계산한다. ‍​​‌‌​‌‌‌​​​‌‌옵션이 권리행사나 최종거래일 종료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에서 행사가격을 뺀 값(콜옵션 1·풋옵션 -1)과 0 중 큰 금액에서 약정가격을 차감한 후 거래승수와 매수·매도 부호를 곱한다. ‍​​​​​​‌​‌‌‌‌‌선물옵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 산식을 적용하며, 각 계산식은 2026.1.2 개정된 내용이다.

① 영 제161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05" alt="img147492105" >┌─────────────────────────────────────────────┐│(A × C + B × C) × D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 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반 ││대거래"라 한다)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소멸되는 계약의 최종 ││거래일 최종결제가격 ││C:매도계약의 경우(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제2항에 따른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 │└─────────────────────────────────────────────┘</img>

② 영 제161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097" alt="img147492097" >┌──────────────────────────────┐│(A × C + B × C) × D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B: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C: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D:거래승수 │└──────────────────────────────┘</img>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09" alt="img147492109" >┌─────────────────────────────────┐│[{(A - B) × C}와 0 중 큰 금액 - D] × E × F ││A: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B: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C:옵션의 유형이 콜옵션이면 1, 풋옵션이면 -1 ││D: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E:거래승수 ││F:매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매도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img>

③ 영 제161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41" alt="img147492141" >┌─────────────────────────────────────────────┐│(A × C + B × C) + D - E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 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C: 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D: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소 ││득 ││E: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차입이자, 수수료(투자일임수수료는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img>

④ 영 제16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위탁매매수수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 영 제15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⑤ 영 제161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증권의 매도가격 - 증권의 매수가격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43" alt="img147492143" >┌──────────────────────────────────────────┐│[(A ­ B) × C × D]와 0 중 큰 금액 ­ E ││A: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B: 증권의 행사가격 ││C: 증권의 유형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른 전환비 ││율 ││E: 증권의 매수가격 │└──────────────────────────────────────────┘</img>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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