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벽지의 범위)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5호의 비과세 벽지수당(월 20만원 이내) 적용 대상인 '벽지'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시행규칙 조항이다. 공무원·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별표 1 벽지·도서지역 등),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상 지역, 광업법상 광구 등록지역, 의료법상 의료인에 한정한 의료취약지역 등을 벽지로 열거한다. 해당 지역에서 근무함으로 인해 받는 벽지수당은 열거된 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대상이 된다.
1.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1의2.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같은 표 제1호의 벽지지역과 제2호의 도서지역 중 군지역의 경우 지역 및 등급란에 규정된 면지역 전체를 말한다)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3.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4.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삭제 <2001.4.30>
제7조(벽지의 범위) 영 제12조제1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1.4.30, 2003.4.14, 2005.3.19, 2008.4.29, 2020.3.13,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