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벽지의 범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5호의 비과세 벽지수당에서 '벽지'란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광업법」에 따라 광구로 등록된 지역,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의료법」상 의료인에 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대상지역의 경우 벽지지역과 도서지역 중 군지역은 지역·등급란에 규정된 면지역 전체를 벽지로 본다. 따라서 시골 오지 근무 수당의 비과세 여부는 근무지가 이 규칙이 열거한 지역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정된다. 종전 제5호는 2001년 4월 30일 삭제되었다.
1.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1의2.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같은 표 제1호의 벽지지역과 제2호의 도서지역 중 군지역의 경우 지역 및 등급란에 규정된 면지역 전체를 말한다)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3.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4.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삭제<2001.4.30>
제7조(벽지의 범위) 영 제12조제1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1.4.30, 2003.4.14, 2005.3.19, 2008.4.29, 2020.3.13,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