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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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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의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각 부수토지 포함)에 공통되는 필요경비를 어떻게 배분할지가 쟁점이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분 계산은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 건물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통 필요경비를 안분하는 방식을 따른다. 다만 각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겸용·복합용도 건물의 부동산임대소득 등 필요경비 산정 시 가액 비례를 원칙으로 하되 가액 불분명 시 기준시가로 보충하는 계산 기준을 규정한 조항이다.

① 영 제122조제5항에 따른 안분 계산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각각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통되는 필요경비를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방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각각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제63조의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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