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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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각각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공통되는 필요경비는 두 건물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5항의 위임에 따른 계산 방식으로, 같은 조 제4항의 주거용·다른 목적 건물 구분을 전제로 한다. 두 용도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상가주택처럼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한 건물에 섞여 있어 공통경비를 나눠야 할 때 적용하는 배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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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22조제5항에 따른 안분 계산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각각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통되는 필요경비를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방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각각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제63조의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