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령이 규정한 '중증질환자 등'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으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4항 및 제155조제4항제3호가 하위 규칙에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범위를 구체화한 정의 규정이다. ‍​​‌​​​‌​‌​​​‌‍​​‌​‌​‌​​​​‌‌따라서 중증환자 인정 기준은 소득세법 자체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여부로 판정되며, 별도의 의학적 판정 절차를 두지 않는다.

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영 제118조의5제4항 및 제155조제4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