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승선수당)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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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가 정한 비과세 승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는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장과 해원을 말한다. 이 시행규칙 제6조의3은 상위 시행령이 재정경제부령(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한 비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선원법상 선장·해원의 정의를 준용해 구체화한 규정이다. 따라서 배 타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승선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적용 대상은 선원법상 선장 및 해원으로 한정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 조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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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승선수당) 영 제12조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장 및 해원을 말한다. <개정 2001.4.30, 2004.3.5, 2005.3.19, 2008.4.29, 2014.3.14,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