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승선수당)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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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의 승선수당 비과세 규정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범위를 구체화한 조항이다. 그 대상은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장 및 해원을 말한다. 따라서 선원법상 선장·해원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승선수당이 비과세 대상이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제6조의3(승선수당) 영 제12조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장 및 해원을 말한다. <개정 2001.4.30, 2004.3.5, 2005.3.19, 2008.4.29, 2014.3.14,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