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승선수당)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의 승선수당 비과세 규정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범위를 구체화한 조항이다. 그 대상은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장 및 해원을 말한다. 따라서 선원법상 선장·해원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승선수당이 비과세 대상이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제6조의3(승선수당) 영 제12조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장 및 해원을 말한다. <개정 2001.4.30, 2004.3.5, 2005.3.19, 2008.4.29, 2014.3.14, 2026.1.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