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농가부업소득을 계산할 때 축산의 농가부업규모 해당 여부는 가축별로 판정하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 규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방법을 정한 것으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밖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즉 가축 사육 소득 계산에서 규모 초과분과 기타 부업소득은 따로 두지 않고 합산하여 처리한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1997.4.23, 2005.3.19, 2012.2.28>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