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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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적용 방법이다. 농가부업규모(영 별표1)의 축산 판정은 가축별로 적용하되, 공동축산은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규모를 따진다. 또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 부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해 영 제9조제1항제2호(일정 한도 비과세)를 적용하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영 제9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는 것이 결론이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1997.4.23, 2005.3.19, 201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