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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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업소득을 계산할 때 축산의 농가부업규모 해당 여부는 가축별로 판정하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 규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방법을 정한 것으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밖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즉 가축 사육 소득 계산에서 규모 초과분과 기타 부업소득은 따로 두지 않고 합산하여 처리한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1997.4.23, 2005.3.19, 201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