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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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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적공제 판정 시 생계를 같이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시퇴거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등본(영 제114조제3항)을 제출해 동거상황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등 다수인이 함께 거주하는 숙소에 거주하여 등본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 중심으로 발급되는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그 등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 즉 동거상황표 입증서류 요건을 거주형태에 맞게 완화한 절차 규정이다.

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그 밖에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그 등본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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