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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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를 위해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그 밖에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그 등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에 따라 등본 제출 의무가 있는 일시퇴거자에 관한 특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9조에 규정되어 있다. 기숙사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숙소의 등본에는 부양가족과 무관한 다수인이 함께 나타나 확인 실익이 낮으므로, 개인 단위로 확인되는 초본으로 대체하도록 한 것이다. 따로 사는 가족의 부양가족 공제 서류를 준비할 때 이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2009.4.14 개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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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그 밖에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그 등본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