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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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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이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의 구체적 수치를 정한 규정이다. 해당 이자율은 연 1천분의 31(연 3.1%)로 정하고 있으며, 2026.1.2 개정까지 매년 개정되어 왔다. 이 이자율은 주택임차자금 관련 차입금의 적정이자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등 경제적 이익(근로소득) 계산 시 비교 기준이 되는 기준이자율로 적용된다.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1.3.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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