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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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이 위임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은 현행 연 1천분의 31, 즉 3.1%이다. ‍​​‌​‌​​​‌‌​​​​이 기준율은 거주자가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 등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을 빌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때, 개인 차입 전세자금이 이 이자율보다 낮은 저리 차입이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판정하는 데 적용된다. ‍​​‌​‌​​‌​​‌​‌‍​​‌​‌​​​​‌​‌‌이 이자율은 2011년 이후 매년 개정돼 왔으므로 연도별로 확인해야 하며, 현재 값은 2026.1.2 개정으로 정해진 연 3.1%이다.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1.3.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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