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1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아이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보아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시행령 제107조제2항 단서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장애인 추가공제에 관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 기재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1항의 발달재활서비스 규정과 제2항의 증명서류 규정은 모두 2022년 3월 마련된 뒤 2026년 1월 개정된 현행 조항이다.

①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② 영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