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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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1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아이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보아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시행령 제107조제2항 단서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장애인 추가공제에 관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 기재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1항의 발달재활서비스 규정과 제2항의 증명서류 규정은 모두 2022년 3월 마련된 뒤 2026년 1월 개정된 현행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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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② 영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