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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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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범위와 그 증빙서류를 정한 규정이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이 없더라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여 추가공제(1명당 2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추가공제 증빙은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상 증빙 제출 부담을 완화하였다.

①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② 영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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