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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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0항이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즉 입양자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입양자 증명서류의 범위다. 본 조항은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증명서류를 각 호로 열거하는 위임규정으로서, 납세자가 입양 사실을 입증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인정되는 서류의 종류를 한정한다. 결론적으로 입양자 공제는 본 규칙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를 갖추어야 인정되며, 동 조문은 2026.1.2. 개정으로 그 내용이 정비되었다.
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 영 제106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1.4.30, 2005.3.19, 2007.4.17, 2008.4.29, 2009.4.14, 2014.3.14,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