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0항이 정한 부양가족 증명서류는 입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위탁아동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그 밖의 부양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말한다. 위탁아동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제출하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과세기간 중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에는 확인서에 종결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입양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는 입양관계증명서 등으로 입양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1. 입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2.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3. 위탁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받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에는 종결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4. 그 밖에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 영 제106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1.4.30, 2005.3.19, 2007.4.17, 2008.4.29, 2009.4.14, 2014.3.14,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