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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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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는 영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과 절차를 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사업목적·기부금 용도를 적은 추천서로 매반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추천하며, 지정·재지정은 매반기별로 한다. 개인 회비·후원금 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기준비율은 100분의 50이다. 또한 국세청장의 지정취소 요청(매년 11월 30일까지), 결산보고서·수입명세서 미제출 시 2개월 내 제출 요구,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인서 송부 절차를 함께 규정한다.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영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익단체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익단체 추천서를 매반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3.23, 2014.3.14, 2014.11.19, 2021.3.16, 2026.1.2>

1. 단체의 사업목적

2. 기부금의 용도

②영 제8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익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0.4.30, 2021.3.16, 2022.3.18>

③영 제80조제1항제5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30, 2022.3.18, 2026.1.2>

④ 영 제8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 및 재지정은 매반기별로 한다. <신설 2014.3.14, 2022.3.18>

⑤ 국세청장은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공익단체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2.3.18, 2026.1.2>

1. 지정 취소 대상 공익단체의 명칭

2. 지정 취소 대상 공익단체의 주무관청

3. 지정 취소 요청 사유

4.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공익단체가 영 제80조제3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기한까지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익단체에 해당 기한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22.3.18>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80조제7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인서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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