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선세금의 계산)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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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의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계약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이를 1개월로 보아 월수에 산입하고,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 후단에 따라 선세금(여러 달치 임대료를 미리 한꺼번에 받은 금액)을 계약 월수로 안분해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때 쓰는 월수 계산 방법이다. ‍​​‌​​‌​‌​​‌‌​즉 미리 받은 임대료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월수를 셀 때 시작하는 달은 며칠만 걸쳐도 온전한 한 달로 세고, 끝나는 달은 한 달이 안 되면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 규정은 2010년 4월 30일 개정된 내용이다.

제21조(선세금의 계산) 영 제51조제3항제1호 후단에 따른 월수의 계산에 있어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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