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선세금의 계산)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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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의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계약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이를 1개월로 보아 월수에 산입하고,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 후단에 따라 선세금(여러 달치 임대료를 미리 한꺼번에 받은 금액)을 계약 월수로 안분해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때 쓰는 월수 계산 방법이다. 즉 미리 받은 임대료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월수를 셀 때 시작하는 달은 며칠만 걸쳐도 온전한 한 달로 세고, 끝나는 달은 한 달이 안 되면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 규정은 2010년 4월 30일 개정된 내용이다.
제21조(선세금의 계산) 영 제51조제3항제1호 후단에 따른 월수의 계산에 있어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