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선세금의 계산)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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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 후단의 선세금(선불로 받는 임대료 등) 월수 계산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1월로 보아 산입하고, 반대로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달을 월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즉 초월(개시월)은 무조건 1월로 계산하고 말월(종료월)은 1월 미만이면 빼는 '초월산입·말월불산입' 방식으로 과세표준 안분에 적용할 월수를 산정한다.
제21조(선세금의 계산) 영 제51조제3항제1호 후단에 따른 월수의 계산에 있어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