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점포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위임한 사업소득의 범위는, 이 시행규칙 제17조 각 호에 열거된 업종에서 생긴 소득으로 한정된다. 여기에는 연구개발업 등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 유치원·학교 등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자영 예술가 등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미용·욕탕·세탁·장례·예식장을 제외한 개인서비스업과 협회·단체,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따라서 점포임차인이 가게 자리를 넘기고 받은 소득이라도 이들 열거 업종에서 생긴 것이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1.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3의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 예술가 및 그 밖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세탁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은 제외한다)
5. 운수업 중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6. 제64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제17조(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영 제41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7.4.23, 1998.8.11, 1999.5.7, 2005.3.19, 2007.4.17, 2008.4.29, 2010.4.30,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