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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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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점포임차권(임차인의 지위)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 중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제외하는 사업의 범위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영 제41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기준으로 구체화하여, 연구개발업·기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지원서비스업, 유치원 및 초중등·고등교육법상 학교 등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 자영 예술가 등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미용·욕탕·세탁·장례·예식장 제외), 수상운송지원서비스업 등을 열거한다. 결론적으로 해당 열거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점포임차권 양도 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해당한다.

1.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3의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 예술가 및 그 밖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세탁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은 제외한다)

5. 운수업 중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6. 제64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제17조(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영 제41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7.4.23, 1998.8.11, 1999.5.7, 2005.3.19, 2007.4.17, 2008.4.29, 2010.4.3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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