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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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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원화 환산기준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는 외화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한다. 다만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근로소득으로 본다. 종전 제2~4항은 모두 삭제되어 환율 적용 기준만 남아 있다.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03.4.14, 2005.3.19>

② 삭제 <2007.4.17>

③ 삭제 <2007.4.17>

④ 삭제 <2019.3.20>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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