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다만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급여를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외화로 받은 월급 세금을 산정할 때 어느 날의 환율을 적용하느냐가 관건으로, 본 규정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 계산 기준을 정한 것이다. ‍​‌​​​‌​​‌‌‌‌‌현재는 2003년 신설된 제1항만 유효하고, 제2항·제3항은 2007년, 제4항은 2019년에 각각 삭제되었다.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03.4.14, 2005.3.19>

② 삭제 <2007.4.17>

③ 삭제 <2007.4.17>

④ 삭제 <2019.3.20>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