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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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다만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급여를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외화로 받은 월급 세금을 산정할 때 어느 날의 환율을 적용하느냐가 관건으로, 본 규정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 계산 기준을 정한 것이다. 현재는 2003년 신설된 제1항만 유효하고, 제2항·제3항은 2007년, 제4항은 2019년에 각각 삭제되었다.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03.4.14, 2005.3.19>
② 삭제 <2007.4.17>
③ 삭제 <2007.4.17>
④ 삭제 <2019.3.20>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